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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신청 기간: 2025. 6. 13.(금) ~ 7. 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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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졸업사정 합격) 학생 중 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항: 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학사학위유예신청서 작성 및 학과사무실 제출(수강신청 불가)
2)
수료유예: 학위취득에 필요한 과정 중 졸업 논문/시험만 합격하지 못한(수료대상자) 학생 중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항: 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신청>수료유예신청서 작성 및 학과사무실 제출+취업역량개발 수강신청 필수
※ 2025-2학기 수료유예대상자 의무 수강신청 절차(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대상 아님)
가) 신청과목: 취업역량개발Ⅱ(1학점)
나) 신청분반: 11분반(취업진로팀 개설), 학과별 프로그램은 학과별 분반 개설
다)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신청해야 함
라)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 학점당 수업료 납부)
*
초과학기 등록: 졸업논문/시험 이외 학점 또는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초과학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자동으로 졸업학기가 연장되며, 추후 기한 내 등록금 납부 필수(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불가)
구분 |
내용 |
비고 |
학사학위취득유예 |
수강신청 및 납부 수업료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대학정보공시 등 통계현황에서 재학생으로 포함되지 않음 |
수료유예 |
수강신청 필수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수업료 납부)
-> ‘취업역량개발’ 신청 시 수업료 감면 처리 |
1. 재학생에 포함됨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료처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