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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5-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관 및 참여 학생 모집 안내

  • 작성자 박**
  • 작성일자2025.01.09.
  • 조회수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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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 양성

. 실습기간: 2025. 3. 4.() ~ 2025. 6. 20.() 기간 중 3개월 또는 한 학기 실습
실습기간은 월 단위로 운영하며, 3개월 실습의 경우 학기 중 시작 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음
4개월 실습 (3. 4.() ~ 6. 30.())의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 후에 진행 할 수 있음
개월 단위 현장실습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금요일에 종료 가능함
. 실습 참여 대상: 선문대학교 재학생 (학년 및 이수 학점 조건에 관계 없이 참여 가능)
취업하여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된 학생, 수료유예 및 졸업유예자는 참여 불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참여 가능 (자율 현장실습 참여 불가)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구분 실습기간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평가
학기제 한 학기 또는 4개월 학기제 현장실습 15학점 전선/일선/복전선 P/N
학기 중 3개월 학기제 현장실습 12학점
실습 참여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본인이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정정기간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을 통한 최대 이수학점은 IPP 현장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28학점
(전공학점은 최대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21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취득)
학기제 현장실습은 원격수업 교과목에 한하여 온라인 교과목을 최대 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의 이수 상한 학점은 현장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19학점
. 운영유형 및 실습지원비
운영 유형 지급 기준
(최저시급: 10,030)
실습기관 지원비 (5일 하루8시간 실습의 경우 예시)
월 단위 실습지원비(세전) 주 단위 실습지원비(세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1,572,203원 이상 361,080원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의 25%이상 지급 524,068원 이상 120,360원 이상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소득세법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제21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가 꼭 필요한 경우 센터 및 참여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함)
현장실습 학생 산재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실습 시작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 운영 불가 및 학점 취득 불가능,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대학지원금
운영 유형 기관 지원 사항 (대학실습기관) 학생 지원 사항 (대학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의 25% (524,068) 지급 상해(실손)보험 가입비,
방문지도점검 출장비 지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없음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관에서 최저임금의 100% 이상(2,096,270)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할 경우 대학에서 기관에 최저임금액의 25%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을 간접 지원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5. 1. 15.() 부터 2025. 2. 14.() 까지
구분 신청 기간 내용
1 실습기관 직접 신청 ~ 2. 7.()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하고 센터에서 학생모집 후 기관이 선발하는 경우
2 센터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경우
섭외 교수가 실습기관을 직접 섭외하였으나,
학생모집 및 학생 선발을 센터에서 해야 할 경우
3 학부()에서 학생 선발 및 매칭할 경우 ~ 2. 14.() 학부() 섭외 교수를 통해 섭외된 실습 기관에서
실습할 학생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경우
. 기타안내
1) 현장실습학기제 오리엔테이션: 2025. 2. 20.(), 13:30~ (온라인 ZOOM 진행, 추후 안내)
2) 현장실습 기간 중 지도교수가 실습기관 방문을 통해 실습내용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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