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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5-1학기 취업자(취업계 신청) 수업 출결 및 성적 처리 기준 안내

  • 작성자 박**
  • 작성일자2025.03.05.
  • 조회수136
  • 게시글 url복사 복사하기
<2025학년도 졸업예정자 취업인정 기준>

1. 취업계 승인대상 조건
- 졸업예정자(신청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자 / 해당학기 8학기(건축 10학기) 등록자)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졸업 전까지 학생은 졸업예정자 1회만 신청 및 승인이 가능(기승인자 중복신청 미승인처리)
2024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4학년 1학기 취업자) 취업인정 불가 및 승인대상 제외
 
2. 신청 시기: 매학기별 신청(취업즉시 신청)
 
3. 제출서류

 
구분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필수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인정 승인 요청서 공통서식
-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추천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졸업
예정자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인턴 등)취업자 재직증명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최근(3주 내) 발급된 2차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X)
- 국세청에서 발급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최근(3주 내) 발급된 2차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외국인유학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급여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승인 이후
이직자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최근(3주 내) 발급된 2차 재직증명서 제출
승인 이후
중도퇴사자
취업학생처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및 경력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가입증명서(직장 가입 확인 후 학생본인 발급준비)
  1) 인정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2) 사업장명칭 : 사업장명칭이 표기된 건보가입증명서로 등록
                        (사업장명칭이 미기재된 서류는 사업장명칭 표기 건보가입서류로 교체등록)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3가지 중 택1)
전화신청(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 수령방법 팩스전송 요청(학과사무실 팩스번호)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방문자별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조회조건(직장가입자 선택)-프린터 발급(프린터 필요)/팩스전송(학과사무실 팩스번호 입력)
현장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 신청자 명의 증명서 제출, 국세청 발급 가능(사업자등록증 아님)
4. 취업자의 성적처리 지침
.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에 등록된 학생(또는 취업지도위원회 심의 후 취업자로 인정된 학생)
=> 전산출석부에 표기
. 출석처리 방식 및 기준
취업자는 자동으로 출결처리 되지 않고 미출결 상태이므로, 담당교수가 주차별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제출 태도를 판단해서 수동으로 처리해야 함
자동으로 출석처리 할 경우 학생의 과제 수행 태도가 불성실할 수 있으므로 출석/결석을 담당교수가 수동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출석대체 방법은 주차별 수업 수준의 과제로 대체(교재 요약, 동영상 소감문, 보고서 등 재량으로 부여)
출석은 전자출석부에 표기된 취업인정일 이후 수업부터 대체 가능하며 취업 인정일 전 수업은 대체가 불가능하고 실제 출석한 결과를 반영해야 함
온라인 수업은 과제로 대체하지 않고 수강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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