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접수
가. 기간 : 2013. 3. 6(수) ~ 8(금)
나. 장소 : 소속 학과(부) 사무실
2. 신청자격
가. 총 평점평균 4.2 이상
나. 4년제 학과는 6학기(정규학기)까지 이수하고 116학점이상 취득
다. 5년제 건축학전공은 8학기(정규학기)까지 이수하고 148학점이상 취득
3.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 확정 : 학칙에 명시된 조기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함. 4년제는 140학점/5년제는 172학점 이수, 평점평균 4.2 이상, 기타 모든 졸업요건 충족(논문 등)해야 함.
나. 등록금 납부 : 조기졸업에 탈락할 경우(논문만 통과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일반학생과 같이 정규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수강신청도 해야 함.
다. 취소 및 재신청 :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는 불가하며, 제출한 학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휴학 또는 1년 조기졸업 탈락 후 다시 조기졸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기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