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졸업자격 내규규정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행정학과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졸업을 허락 한다.
1.졸업자격시험
행정학과 졸업을 위해서는 졸업자격 시험을 통과 하여야 졸업한다. 졸업자격 시험 시행은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번(5월,11월) 시행한다.
2.취업상담 의무화
행정학과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1학기에 지도교수님으로부터 반드 시 취업 상담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취업 상담시 필수 구비 서류
- 취업 상담시 노동부 worknet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입 자료를 출력하여 취업
상담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job cafe를 통한 취업 상담 및 이력서 ,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받은 후 상담확인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취업 상담시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 상담시 필수 구비 서류
- 취업 상담시 노동부 worknet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입 자료를 출력하여 취업
상담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job cafe를 통한 취업 상담 및 이력서 ,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받은 후 상담확인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취업 상담시 제출하여야 한다.
3.취업 활동 요건
아래의 취업활동 요건과 관련하여 최소 2가지 이상의 취업활동 요건을 이수하 여야 한다.
항목 |
내용 |
인턴쉽 |
▶노동부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일반 기업 인턴쉽
▶국외 인턴쉽 |
JOB 매칭프로그램 |
▶학생처에서 실시하는 졸업예정자 대상의 기업(직무)매칭 프로그램 |
취업면접 |
▶취업을 위한 면접 실시 - 업체의 확인서나 면접사실을 증빙할 문서가 있어야 함. |
학과 취업 활동 |
▶학과의 취업 설명회
▶학과의 취업 박람회
▶기타 학과에서 권장하는 취업 활동 참가 |
취업 아카데미 |
▶비트 고급반
▶학과에서 개설되는 취업아카데미
▶기타 학과에서 인정하는 장기 특별교육과정 |
부칙1: 이 내규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8월 졸업자에 한해서는 세 가지 졸업자격 요건 중 졸업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부칙2; 4학년 재학 중 취업자의 경우에는 세 가지 졸업자격 요건 중 졸업자격시험만 통 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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