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휴학 처리 내규규정
학생들의 휴학제도 남용을 최소화하고 학과 충원률 제고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정학과에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있다.
1. (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예정서 제출시 해당 기간만큼 휴학을 인정한다.
2. (질병치료) 병원진단서(4주이상)를 제출하는 경우, 지도교수가 학부모와의 전화통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휴학을 인정할 수 있다. 추후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어학연수) 해당 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어학연수 관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경우 학부(과)에서 이를 검증 후 휴학을 인정한다.
4. (가사) 지도교수가 학생상담과 학부모와의 전화통화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종적으로 휴학을 인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속휴학을 인정할 수 있다.
5. 상기 이외의 이유에 의한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부칙 1. 이 내규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03월 13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