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17. 4. 3.(월) ~ 4. 7.(금)
2. 신청대상: 전체 재학생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은 과정 이수 신청 이후 남은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 가능)
3. 신청장소: 소속학부(과) 사무실
4. 신청방법: 평생교육사 이수신청서 양식 작성 후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5. 이수기준
기준 |
개정(신)법 |
(구)법 |
2009학년도
입학생(신,편입)부터 |
2008학년도
입학생(신,편입)까지 |
자격등급 |
평생교육사 2급 및 3급 |
평생교육사 2급 |
이수학점 |
2급 |
10과목 30학점이상(필수 5과목 15학점 포함, 선택1에서 1과목이상, 선택2에서 1과목이상 이수) |
10과목 20학점이상
(필수 7과목14학점 포함) |
3급 |
7과목 21학점이상(필수 5과목 15학점 포함,
선택1에서 1과목이상, 선택2에서 1과목이상 이수) |
성적 |
이수과목의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 |
|
평생교육실습 |
4주 이상(3학점)
※ 필수과목 중 4과목(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이수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수강한 학기에 실습을 실시 |
3주 이상(비학점) |
가.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2009학년도 이후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졸업학점에는 3학점으로 인정되나, 평생교육사 관련 학점은 2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나.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대한 평생교육실습 수강신청은 평생교육 필수과목 중 4과목(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이후에 가능하고, 실습은 수강하는 학기에 실시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이전에 먼저 실습을 하고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음
※ 반드시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한 학기에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다.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은 붙임의 양식을 통해 평생교육사 이수 신청을 하고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6. 기타: 평생교육사자격증은 졸업 이후에도 시간제 등록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평생교육사 2급 신청 학생이 자격증 취득기준 30학점에서 재학 중에 21학점만을 이수하고 졸업하더라도 부족한 학점 9학점을 졸업 이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7. 유의사항: 신청서 접수는 이니티움교양대학 교학팀 평생교육사 과정 담당교수 확인 후 학부(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니티움교양대학 교학팀 위치: 원화관 222호, 전화: 041-530-2458)